씰리코리아가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여주에 설립한 자체 생산 공장./사진=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씰리코리아가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여주에 설립한 자체 생산 공장./사진=씰리코리아 홈페이지
씰리코리아컴퍼니가 라돈이 검출된 침대 제조사와 약 2년 전 거래 관계를 이미 종료했으며 이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씰리코리아컴퍼니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 판매한 제품 가운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씰리코리아는 14일 "라돈 검출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제조사와 2년전인 2016년 11월 이미 거래관계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결함이 발견된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씰리코리아는 원안위 발표 후 즉각 자발적 리콜을 실시, 홈페이지에서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씰리코리아는 "당사는 정부 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6개 모델, 총 357개 제품을 수거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샘플 조사에서는 안전 판정을 받았으나 이들 매트리스와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이 사용된 나머지 3개 모델, 총 140개 제품도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씰리코리아는 문제가 된 제품을 제조한 회사와 거래관계를 이미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씰리코리아는 "당사는 2016년 11월 30일 한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한 이후 모든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에는 민간 라돈 전문 시험 기업과 공공 기관을 통해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의 라돈 성분 테스트를 실시했고 그 결과,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씰리 공장을 방문해 생산 중인 제품 및 원자재를 대상으로 라돈 검출량을 측정했다. 이때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씰리코리아는 "고객께서 안심하고 저희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며 "저희 제품을 아껴주신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