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지난3월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은행·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이다.


이전에 개방된 KTX·SRT 기차표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에 더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더 확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