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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자산운용은 최근 어피니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인수 과정을 두고,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어피니티는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포함)가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17%를 주당 7만7115원씩 1조 5729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시장주가(2만9400원) 대비 약 2.6배로, 경영권 프리미엄만 1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같은 날 롯데렌탈이 어피니티를 대상으로 주당 2만9180원에 대규모 신주(제3자 유상증자) 발행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이 유상증자를 통해 어피니티는 지분율을 기존 계약보다 63.5%까지 확대하고 전체 평균 매입단가를 약 16% 낮추는 효과를 얻게 됐다.
VIP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VIP운용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기존 주주가 임명한 이사회는 매수자에게 추가 지분을 '헐값'에 배정하여 단가를 낮춰주는 이례적 구조를 만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롯데렌탈의 부채비율은 현재 업계 최저 수준(약 377%)이며, 4500억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유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약 2조3000억원의 영업현금흐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증은 불필요하다는 것.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 재무 상태에 비춰 정당성이 낮고,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당사의 고객들이 명백한 손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도 유상증자 계획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렌탈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것이 향후 롯데그룹의 자본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특히 롯데렌탈 상장과 같은 중장기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VIP운용은 이번 사안이 최근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P운용은 "만약 상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 롯데렌탈 이사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이는 법률이 명시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