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종료.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두환 재판 종료. 지난 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88)가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법정동 광주지법 대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75분만에 종료됐다. 오늘(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행한 부인인 이순자씨(79)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에 임하다 고개를 제치고 졸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부인 이 씨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전 씨의 변호인은 재판 관할지 위반을 다시한번 주장했다. 아울러 몇가지 근거를 들며 전 씨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신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