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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검찰에 이재선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 등에 대해 열람등사 청구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12차 공판이 열린 21일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요구한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이재선 씨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번 제출한 이재선과 백기주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 많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 이상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있을 것이고,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 빼고 간접증거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제출을 촉구했다.
또 “진술서 등을 보는 것보다 이재선의 음성이나 행동을 직접 (듣거나) 보는 것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 빼고 간접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 제출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열람등사 청구 48시간 이후에도 검찰이 증거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증거제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사 측은 다음 공판이 예정된 25일(월)까지 법원에 ‘이재선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의 녹음파일’등에 대한 증거제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