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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사진=뉴시스 |
매니저로부터 사기·횡령 피해를 입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이 매니저 김모씨(59)와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매년 수입금에서 1억5000만원까지 매니저가 가져가도록 한 불공정 계약인 만큼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7년 유진박의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서에서 유진박은 김씨와 2016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유진박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매년 1억5000만원은 유진박이 가져가도록 약정됐고 초과분의 경우 김씨와 유진박이 절반씩 나눠 갖도록 했다.
유진박은 2009년 감금 사건 이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뒤 김씨와 생활했다. 김씨는 유진박에 대한 신상보호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점을 들며 1억5000만원의 우선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 중인 이모 측은 당시 법원 조사에서 “매니저가 유진박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고 유진박도 매니저를 많이 신뢰하고 있다”며 “신상보호 등을 매니저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김씨가 유진박의 대리권을 행사하게 될 상황이었던 셈이다.
법원은 “유진박의 심신상태와 감호상황, 가족관계, 본인의 직업 및 재산 현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유진박 후견인으로 지정됐던 복지법인은 유진박과 매니저 간 불공정한 계약을 수정할 계획이었다.
복지법인 관계자는 “유진박이 1억5000만원을 벌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매니저 수입이 되는 것”이라며 “유진박이 사무처리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맺어진 노예계약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단이 후견인으로 확정되면 가장 먼저 이를 바로잡고 신뢰할 만한 전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 결정 일주일여 만에 유진박의 이모가 법원에 청구를 취하하면서 법원의 성년 후견인 결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유진박은 이후 한국에서 매니저와 단 둘이 생활하며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3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유진박 명의로 2억원가량의 사채를 빌렸으며 유진박의 부동산을 팔아 사채를 갚고 남은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파악된 피해액은 7억원으로 유진박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