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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1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30세대 미만의 건축물과 단독주택도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여기에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외부 미세먼지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현행 40%에서 60%로 1.5배 강화된다.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의 경우 성능기준도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높여, 현행 대비 강화 1.2배 강화한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이 도입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표준화도 계획 중이다.
여기에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해서도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통해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원(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