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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빗물펌프장 구조작업. /사진=뉴시스 |
작업 중 폭우로 수문이 열려 근로자 3명이 숨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빗물펌프장 안전관리담당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중 시공사 2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 등 총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관리담당 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며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현장감식을 통해 구조물과 워킹타워를 확인했고 사망 장소는 확인 중”이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대심도 터널(신월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으나 협력업체 직원이던 구모씨(65) 등 2명이 점검을 위해 터널로 투입됐고, 현대건설 직원 안모씨(29)가 이들을 대피시키려다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후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과학수사대·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