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제소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1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소’에는 총 4개의 뜻이 있다. ▲천자 또는 천제가 있는 곳 ▲임관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음 ▲(법률)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소(疏)를 짓는 일이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한 제소 뜻은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