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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뉴시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의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회사별로 격차가 컸다.
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지난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며 투자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0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 고위험 고객은 8096명(16.49%),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768명(5.64%)에 그쳤다. 저위험 고객은 4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840명(7.82%)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53.66%에 달했고 ▲삼성증권 48.42% ▲한국투자증권 45.49% ▲하나금융투자 30.38%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27.5% ▲KB증권 26.61% ▲키움증권 20.20% ▲NH투자증권 17.7% ▲대신증권 15.0% 등은 해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다. 각 증권사는 이 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준칙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은 투자 권유 전, 투자자의 정보를 정보 확인서에 맞춰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과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위험 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라면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 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한 현행 규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을 팔아야 하는 증권사에 투자자 성향 파악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배점 기준과 위험성향분류 방식 등을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