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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민망한 수영복 차림으로 보라카이 해변을 거닌 20대 태국인 A씨. /사진=뉴스1(페이스북 캡처) |
민망한 수영복 차림으로 보라카이 해변을 거닌 대만 국적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뉴스1은 필리핀 관영 PNA 통신을 인용해 지난 9일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차림을 한 20대 대만 여성 A씨가 풍기문란죄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거의 반라에 가까운 해당 복장에 대해 주변 관광객과 호텔 직원 등이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해변을 누볐다.
사람들이 A씨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며 A씨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같은 복장으로 해변에 나온 A씨를 체포했다.
보라카이 경찰 대변인은 A씨의 옷차림이 선정적이라며 그에게 2500페소(한화 약 5만7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관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보라카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