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댕은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에서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다. 대도님과 만나기 전 결혼을 했엇지만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며 "제 병이나 아이의 존재를 다 알고도 제게 다가와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게 두려워 밀어냈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제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대도님에게 마음을 열게 됐다"며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사람이 좋다'에서 윰댕과 대도서관은 아들에게 다가서며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모습이 소개돼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윰댕의 아들도 사랑으로 껴안은 대도서관은 법적으로도 아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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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윰댕 인스타그램 |
미성년자의 법적 부모는 '친권자'라고 합니다. 친권은 법적인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인데요.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면 입양을 통해 법률적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도 부모자식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재혼 배우자는 전혼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도서관도 윰댕의 아들의 법적인 아빠 되기 위해선 입양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재혼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부부의 혼인 기간은 일반 입양엔 필요하지 않은 요건인데요.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입양 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양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엔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별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문서이므로 법적인 친자 관계를 표시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법적 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는 이상 기존 부모자식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와 모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때 이혼 사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도서관이 윰댕의 아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윰댕의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대도서관이 나오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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