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오후 4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오후 4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현금과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거래하는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현금 거래와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20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다.

업소들은 의류판매, 철물점, 이·미용업소, 인테리어점, 카센터, 체육관, 수족관, 떡집 등이었으며 의류판매업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올라 온 지역화폐 차별행위 신고 사진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올라 온 지역화폐 차별행위 신고 사진 캡처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조사팀을 통해 매출 조작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시에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탈세 목적'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차별 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를 연 이 지사는 "모두를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지역화폐 차별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