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당한 창녕 9세 여아. /사진=채널A 캡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당한 창녕 9세 여아. /사진=채널A 캡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아동 지킴이 3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사진=뉴스1
또 형법 제25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법의 보통 살인죄 조항(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따라 처벌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내용인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민법' 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