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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당한 창녕 9세 여아. /사진=채널A 캡처 |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이어 경남 창녕에서도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전 의원이 발의한 '아동 지킴이 3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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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세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사진=뉴스1 |
민법 제915조(징계권) 내용인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민법' 상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