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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지난 6월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정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또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도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예규는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해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 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방청인을 비롯해 수어통역이 필요한 모든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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