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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시스 |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 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안건의 98.2%는 수의계약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내부 계열사와 바로 거래한 것이다.
이중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총수일가 계열사에 웃돈을 주고 거래하거나 일감을 상당부분 밀어주는 경우는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