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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하루 400건 이상의 택배물량을 배달하던 택배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48)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책위가 A씨의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쯤 출근해 오후 9~10시에야 퇴근하며 하루 평균 약 400건의 택배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유가족에 따르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또다시 발생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7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를 지적하며 택배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분류작업 인력충원 등의 대책을 내놨고, 대책위는 작업 거부를 철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작업 인력 2069명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300명 정도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1명의 추가인력도 투입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A씨의 발인이 열리는 오늘(12일) 유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