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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사실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뉴스1 |
23일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A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학생은 지난해부터 여성 교사 7명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해 사진첩에 저장했다. A학생은 피해 교사 중 1명의 집까지 찾아가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몰래 꺼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현재 이 학생에 대해 가정학습 처분을 내려 당분간 학교에 나올 수 없도록 조치했다. 처분으로 피해 교사들과 분리했지만 A학생의 진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A학생은 도내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일 때도 비슷한 행각을 벌여 전학 조치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A학생이 추가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