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해 경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6일 파악됐다. /사진=뉴스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해 경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6일 파악됐다. /사진=뉴스1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6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 등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관해 아버지의 고발로 지난 7월 소환 조사 받은 바 있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동의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내용을 고발했다.

반면 부친이 직접 손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미국으로 아들이 송환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수를 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부친의 고발 당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이 혐의에 대해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친척집에 머물며 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