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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10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했다.
추 의원은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한 판단이었다"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 조의금을 내 선동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만히 있던 윤미향에게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