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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돈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오는 7월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반환지원 대상에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입 근거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이와 함께 예보가 반환신청을 받은 송금거래 중 정상거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 기준 중 하나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보니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이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보험금 산정 시 적용이율을 은행의 평균 이자율로 국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입 근거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이와 함께 예보가 반환신청을 받은 송금거래 중 정상거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 기준 중 하나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보니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이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보험금 산정 시 적용이율을 은행의 평균 이자율로 국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