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돈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돈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7월6일부터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반환지원 대상에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도입 근거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했다. 예를 들어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송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대상은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이와 함께 예보가 반환신청을 받은 송금거래 중 정상거래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는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개선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 기준 중 하나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전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보니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이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보험금 산정 시 적용이율을 은행의 평균 이자율로 국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