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 같이 살지 않더라도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관계'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을 뜻한다. 직계가족 범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숙모, 조카 등은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제·자매의 경우 방계에 해당하나 부모를 기준으로 보면 직계에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