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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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발생한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은 2조65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했다. 금액으로 치면 4977억 3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해지환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1월 해지환급 건수는 52만67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했다.  

해지환급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효력상실환급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사에 의해 강제로 해지되는 경우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한 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또한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는 대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완납제도 등도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 제도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