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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알바를 미끼로 스팸문자를 전송시키는 신종 수법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린다.
이들은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가 스팸 방지 대책 일환으로 1일 문자 500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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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전송을 위한 알바생 모집 및 지시 화면. /사진제공=KISA |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불법대출·도박·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위원장은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스팸 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인식 제고 교육에 힘쓰는 한편 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