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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계좌가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월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시장에 첫 등장하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가입자들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이어지고 있다.
중개형 ISA 따라.. 은행서 증권사로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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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김민준 기자 |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중개형 ISA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증권(50만8088개)과 NH투자증권(33만1555개)에서 20~30대 가입자 비중은 각각 43.02%, 50.40%를 차지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 및 ‘투자중개형’으로 나뉜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는 ‘일임형’과 ‘신탁형’ 밖에 없었다. 국내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주식투자 열풍과 맞물려 관심이 증폭된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SA는 은퇴 이전 자산을 불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전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신탁형이나 일임형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라는 강력한 인센티브 덕분에 중개형으로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증권계좌와 ISA, 실제 세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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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S 김민준 기자 |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ISA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라면 반드시 개설을 고려해야 할 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ISA 계좌는 한 달 새 34만 개 넘게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은 0원이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도 통산해준다.
만약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손익통산 후 순이익이 남을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일반 투자자라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계좌에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소액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야 비과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납입한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IS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양도·환매 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해야 일반 계좌보다 유리하게 되는데 사실상 한도 1억원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발생시켜 혜택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