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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뉴스1 |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피해 입은 차량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100여대 등 고가 수입차만 170여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출장 세차 차량 화재사고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470여 대에 이른다. 전소된 차량은 34대다. 전체 피해 차량의 약 36%인 170여 대는 수입차다. 여기엔 벤츠 차량만 100여 대가 포함됐다.
보험업계는 차량 피해에 아파트 시설물 피해 등을 더하면 손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차보험의 대물 한도가 1억원이어서 이 보험금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만약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데 자차보험 특약을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했다면 3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피해 차량이 문제"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직접 구상해야 하는데, 보상을 다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