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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벌금형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
26일 대검찰청은 수사·공판·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사단계에서는 벌금을 줄여줄 소지가 있는 범죄 유형을 선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 중 경미한 행정법규를 어겼거나 생계형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과실, 코로나19 상황이 동기가 된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 하향해 보다 낮은 벌금을 구형한다. 지난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관해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벌금 납부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적극 구형하도록 한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이 발생하면 충실한 양형조사를 통해 경제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할 방침이다.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돼 사실상 징역형이 집행되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는 벌금 구형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보다 완화된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을 적용해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한다.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사회봉사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벌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대상도 늘린다.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에 오른 이들 중 생계곤란자에 관해서는 납부조건 없이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강제집행을 보류한다.
대검 관계자는 "형벌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국민중심으로 탄력있게 운영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