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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카드업계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 재발급 시 환경부담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9월30일부터 개인 체크카드 재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체크카드를 연간 3회 이상 재·추가 발급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시행일 이후부터 재발급 횟수가 산정된다.
단 ▲만 18세 이하와 만 70세 이상 고객 ▲모바일 단독체크카드·학생증 체크카드 ▲자동갱신 발급 대상 체크카드는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KB국민카드는 "탄소배출 저감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부담금 성격의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체크카드 발급 수는 1874만8000매, 4분기 1865만5000매, 올해 1분기 1830만4000매, 2분기 1799만5000매로 매 분기 1800만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 발급에 따른 플라스틱 배출이 우려되면서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에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단독카드로 발급할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카드 줄이기에 나선 상태다.
하나카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초 1회 발급 시에만 수수료가 면제되고 추가와 재발급 시 2000원이 부과된다. 체크카드 수령 후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발급수수료 출금되는 방식이다.
단 하나카드는 올해 말까지 발급한 체크카드로 카드 수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을 쓰면 발급수수료를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서비스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카드 재·추가 발급 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카드 자체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등 업계 내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며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