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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 업계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국내 로펌과 공동 감사체계를 도입했다.
핀산협은 AML 분야 전문 로펌 5곳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 감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이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정세다.
현행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은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에 독립적인 AML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는 중소 사업자 비중이 높아 감사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업무 위탁 시 비용 부담이 커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동 감사체계는 핀테크 업계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까지 60여개 회원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협회는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감사 운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핀산협은 하반기 중 AML 전문 교육 확대와 공동망 구축 프로젝트 등 추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공동 감사제도는 회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AML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며 "업계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회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