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동료 교사들이 박씨가 주장하는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동료 교사들이 박씨가 주장하는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 박모씨의 재판에서 동료 교사들은 박씨가 주장하는 불화나 따돌림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치원 원감 A씨는 "지난해 11월 교사 업무를 보조하는 B씨가 '텀블러가 없어졌다'고 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며 "박씨가 B씨의 텀블러를 숨긴 것을 확인했고 다른 교사의 머그잔에도 뭔가 넣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날짜 CCTV도 열람했는데 (박씨가) 아이들 먹는 급식에 약을 타는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교사들은 (박씨의) 범행 기간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고 저도 구토를 한 적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에게서) 발견된 세제가루에 대해 박씨는 경찰에 '청소할 때 가져다 놨다가 안 들고 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감이나 김치국물이 옷에 묻으면 화장지에 세제를 조금 묻혀 닦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맹물이나 물티슈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들이 따돌렸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를 일이 없고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며 "동료들과 불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증언대에서 세제 같은 것을 따로 넣어 보관하는 교사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불화설과 관련해서는 "박씨가 평소 동료 교사와 잘 어울렸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가정사도 알고 간식도 같이 먹고 화장품도 공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쯤부터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다"며 "자리배치가 문쪽으로 돼 있어 A씨에게 이의를 제기한 뒤 따돌림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그랬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