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벌금 20만위안(약 3708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베이징올림픽 타워에 걸려있는 중국 오성홍기 모습. /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벌금 20만위안(약 3708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베이징올림픽 타워에 걸려있는 중국 오성홍기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한 남성에게 벌금 20만위안(약 3708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일(이하 한국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한 남성은 최근 베트남 출장 도중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발열 증상을 겪었으나 보건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남성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국은 내년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하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실행하고있다.

블룸버그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당국은 방역지침 위반 시 최대 1만1000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