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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202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병사와 간부 간의 두발규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개선책 마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실제로 두발규정이 바뀔지에 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는 16일 공개한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Δ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각 군 두발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Δ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육·해·공군에선 장교·부사관·준사관 등 남성 간부의 경우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간부 표준형'과 부위에 따라 머리카락 길이를 1~5㎝ 이내로 잘라야 하는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머리모양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사들은 무조건 '스포츠형'으로 잘라야 한다. 특히 육군은 관련 규정에서 '스포츠형'의 머리카락 길이를 1~3㎝로 정해 해·공군(3~5㎝)보다 짧다.
각 군은 기본적으로 Δ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시 편의 및 안전성 확보 Δ임무수행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2차 감염 방지 Δ임무 투입시 두발 정리 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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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그러나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로는 '병영 내 생활환경 차이'를 꼽고 있다.. 막사·함정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병사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병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반면, 간부들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이발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9월 인권위엔 '공군 간부의 병사의 두발규정에 차이를 두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후 인권위가 올 4월부터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을 대상으로 두발규정에 관한 직권조사를 벌여 이번 결정문이 나왔다.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도 인권위의 두발규정 조사가 시작된 올 상반기 이후 자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단 육군과 해군은 Δ간부와 병사에게 동일한 두발규정을 적용하되, Δ윗머리 길이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스포츠형' 머리 기준으로 윗머리 길이를 현행 3㎝ 이내에서 5㎝ 이내로, 해군은 현행 5㎝ 이내에서 8㎝ 이내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공군도 Δ간부·병사 모두 '표준형'과 '스포츠형'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되, Δ'표준형'을 기준으로 부위별 머리카락 길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각 군에선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아 개정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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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훈련. .2021.10.3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국방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 전에도 올 10월 활동을 종료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로부터도 '두발규정 개선'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은 인권위 조사에서 그 시기는 특정하지 않은 채 "각 군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민관군 합동위는 물론, 인권위의 권고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두발규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두발규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해병대는 '사실상 예외'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해병대는 현재 '복무규정'에서 Δ남성 간부 머리모양은 앞머리 길이 5㎝ 이내에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이른바 '상륙형'을, Δ병사 머리모양은 앞머리 길이 3㎝ 이내에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Δ간부와 병사 간에 2㎝의 머리카락 길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론 거의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Δ해병대는 대부분 이 같은 두발규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입대하기 때문에 "두발규정에 대한 불만 자체가 다른 군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병대는 앞으로 두발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간부·병사 모두 '상륙형'과 '상륙돌격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병대 역시 "국방부의 지침이 없어 두발규정 개정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임무 특성, 군 기강 등을 종합적으로 골해 두발규정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시기·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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