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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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날인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기준에 따라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을 알아봤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용지 우측 상단 날인을 확인하세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우측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 날인(검인)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날인이 돼 있지 않다면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받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된다.

마찬가지로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왼쪽 하단의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돼 있거나 번져 있더라도 청인 날인이 돼 있고, 투표관리인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른쪽 하단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이 절취돼 있지 않거나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축소 인쇄됐더라도 청인 날인이 돼 있고,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경우 또한 유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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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후보에게만 기표…'글자 쓰면? NO'
용지 확인을 마친 뒤에는 이제 기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할 경우에만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후보자란에는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처리된다. 가령 한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한 뒤 같은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명, 이름에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되지 않는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기호·정당명·성명이 쓰여 있는 선에 기표하더라도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면 유효표가 된다.

기표 후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인주가 묻지 않을까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더라도 옮겨 묻은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표란에 기표하고, 또 투표지 뒷면에 기표하더라도 유효표가 된다.

아울러 투표용지에 찍은 기표 마크가 일부분만 찍히거나 번져서 마크 모양이 일그러지더라도 정식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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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호나 정당명, 이름, 기표란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고 빈 곳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후보자란에 동시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어도 무효표 처리가 된다.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연필 등 이외 용구로 표시를 했다면 이 또한 무효표가 된다. 볼펜으로 투표용지에 투표 마크를 그리더라도 무효표다.

기표한 뒤 투표지에 '공명선거', 'OO번 승리' 등 글자를 쓰거나 'V', 'X', 'O' 등을 표시했을 때에도 무효표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성명을 적거나 개인 도장 혹은 손도장을 찍었다면 역시 무효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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