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7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전인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 철거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7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전인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 철거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박찬우 부장판사)은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 이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두 곳에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공모한 문흥식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총 12억9000만원을 챙기거나 뒷돈을 공범과 나눠 가진 혐의(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