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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파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제주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7살 짜리 암컷 푸들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묻혔던 푸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목격했을 당시 땅에서 코와 입만 내민 채 '우, 우'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자신의 반려견을 파묻은 A씨는 당초 경찰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지난달 21일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처음에는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확보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후 반려견을 산 채로 묻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푸들은 현재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강아지가 건강을 회복하면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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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난달 13일에는 제주 한림읍 유기견 보호시설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두 앞발과 주둥이가 노끈으로 묶인 강아지 '주홍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홍이를 묶었던 노끈에 대한 지문감식도 진행했으나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