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지난 16일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사진=남동구 캡처
인천 남동구는 지난 16일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사진=남동구 캡처

인천 남동구는 지난 16일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남동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3건의 과태료 약 200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으로 구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앞서 구는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과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병행해 지난해 33억 2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남동구 세입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