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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지난 16일 남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남동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3건의 과태료 약 200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으로 구는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체납 차량을 찾아냈다.
앞서 구는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과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병행해 지난해 33억 2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남동구 세입징수과장은 "합동단속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인식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