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도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도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도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령을 권하는 사회, 27억 횡령이 2년이라니"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다. 이는 코미디언 허경환과 함께 식품회사 '허닭'을 운영하던 동업자 A씨가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받은 법원 판결을 비꼰 글이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허닭 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 3628만원을 횡령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횡령금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이 받아들여져 일부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글쓴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 누리꾼들이 "법이 너무 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연봉이 13억5000만원이면 나라도 감방 간다" "상식이 안통하는 사법부 형량, 제멋대로다" "이래서 횡령은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200억원 횡령해도 운 좋으면 몇 년 구치소에서 몸 만들고 나오면 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