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성적 열람자 전원에게 '합격'통보하는 오류를 일으켜 공무원 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시교육청의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성적 열람자 전원에게 '합격'을 통보하는 오류를 일으켰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B군은 실제로 탈락했지만 합격통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군 유족은 지난해 7월 말 경찰에 임용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