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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8원, 경유 가격은 105원이 추가로 내려간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오는 20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 인하된다.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는 105원, LPG(액화석유가스)는 37원이 내려간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세가 즉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 추가 인하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최근 유가가 하락세를 보여 정부가 개정안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유가가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