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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이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레이크·클래식·오션, 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끝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진행된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코스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다만 하늘코스(18홀)는 강제집행을 끝내지 못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대법원의 지난해 12월1일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사가 골프코스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곧장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 사업자와 2002년 7월 하늘코스·바다코스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으며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측은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에 공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