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가운데).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가운데). /사진=뉴스1

지난 2018년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상우)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출신 A씨 등 자통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씨, 교육국장 C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씨는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방첩당국은 A씨 등이 지난 2016년 자통을 결성해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시간가량의 피의자 심문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