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핵프로그램을 한국에 유통시키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다수의 게임핵을 구매했다.

A씨가 구매한 게임핵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인기 총게임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조준하고 주변에 총을 쏴도 상대방이 맞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같은 게임핵을 게임용 음성채팅 메신저에서 총 1만9459회에 걸쳐 3억6045만원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게임사 측이 보안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해 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