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못한 운전면허소지자가 약 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18만명 중 약 262만명이 갱신을 마쳤고 약 56만명(17.3%)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됐다.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280만명이다. 공단은 면허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미리 갱신할 것을 권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지역별 미수검률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지역별 미수검률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준비물도 있다.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 외에도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