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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숙취상태로 운전한 부하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 강원 강릉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함께 출장을 온 부하 직원 B씨(29)와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숙박했다.
다음날인 지난 6일 오전 4시30분쯤 B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펜션 앞 도로에서 회사 소유 승합차를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격분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가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