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달 15일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골프화.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골프화. /사진=공정위

일본계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한국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내용이 적발됐다. 데상트는 1935년 일본에서 설립된 스포츠 브랜드로 한국법인인 데상트코리아는 골프웨어, 골프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15일 데상트코리아의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16일부터 2022년 5월12일까지 판매한 골프화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택·포장박스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했다.

천안세관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을 중심으로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상트코리아의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됐다.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는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데상트코리아는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됐다고 인정하며 천안세관의 문제제기 이후 지난해 5월12일 해당 골프화의 원산지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제시키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인정했다"며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