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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 약속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켰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수의 동정표·이탈표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무효 0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때 찬성표에 표결한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어느 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왔는지 판단할 수 없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방탄 정당' 논란을 막고자 부결표를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 예상한 국민의힘이 부결표를 행사한 뒤 찬성표를 낸 것처럼 군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만약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들의 숫자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의원 전원의 '찬성' 표결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의 취지는 구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하에서 법원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부결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졌다"며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많았지 않았을까하는 추정만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라며 "부결표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당은 권고적 당론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 찬성하자는 입장을 갖고 (표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결표가 많이 나온 것을 근거로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할 것을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의 신상발언과 개별적인 읍소와 연락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