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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투자금의 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재테크 사기' 범죄조직 총책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투자금의 5~10배를 수익금으로 준다"며 피해자 39명을 속여 6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전인 2019년 4월 베트남 호찌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A씨 일당은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등 통솔체계를 꾸리고 피해자를 모집했다. 홈페이지를 만든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는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가상의 돈을 대폭 올려준 뒤 이 돈을 환전하기 위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빼돌렸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테크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범죄단체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 실행을 지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피해자 39명 중 32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피고인 진술 외에 피고인이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죄를 범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해당 범죄수익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6개월로 낮췄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도 피해 발생·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다른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2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6명을 위해 약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