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전란액(액상계란)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삼진전락액.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전란액(액상계란)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삼진전락액. /사진=식품안전나라 캡처

시중에 유통 중인 전란액(액상계란) 제품이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전란액은 액체 상태의 저온 살균 흰자위나 노른자위의 혼합물이다. 달걀 껍데기를 제외한 내용물을 모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삼진에서 제조한 삼진전락액을 회수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 2023년 8월4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300mℓ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며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란액은 주로 빵이나 도넛, 쿠키, 계란찜 등을 조리할 때 사용한다. 일반 달걀보다 보관 기간이 길어 대량으로 제조하는 제빵이나 식당 등에서 선호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