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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광고 등을 통해 확보 토지 면적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게시했다면 조합분담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씨가 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정씨는 2018년 12월31일 '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조합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납부했다.
정씨는 이후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추진위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이 아닌 66.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합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는 재판 과정에서 "정씨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현재 확보된 토지가 이미 85% 이상으로 설명한 적은 없으므로 정씨를 속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정씨에게 교부한 가입계약서에는 사업계획동의서가 첨부돼 있었는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사업 면적의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추진위가 확보한 면적비율에 관해 정씨를 기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교부된 사업계획동의서는 최초 조합원 때부터 만들어져 있어서 토지 매매 계약 등을 통해 변동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의서 서명날인 부분에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추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정씨가 분양홍보관에서 봤다고 주장하는 '추진위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비율이 85% 이상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공증이 적힌 입간판을 추진위가 직접 설치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치 기간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어서 정씨가 이를 보고 오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에는 사업지에 걸린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고, 이러한 내용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진위는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광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광고가 추진위와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따른 의사 합치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피고는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 기재 부분은 정씨를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업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피고나 피고의 업무대행자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접 부분 등 기재 경위는 어떠한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