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전 업체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조 가입 전 업체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8년새 가입자 2배로… 쑥쑥 크는 '대한민국 상조시장'
② "추석 성묘? 이젠 디지털로"… 변신하는 상조업체들
③ "먹튀, 걱정돼요"… 급성장하는 상조 가입 전 주의할 점은?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41세)는 요즘 상조상품 가입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냈던 상조부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인 추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알게 된 A씨. 그는 "상조업체별 재무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마음에 드는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해마다 상조가입자가 1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업체 폐업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입 전 상조업체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하더라도 고객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여력으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대응 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도 상조업체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조업체 79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03%였다. 상조업계 전문가는 "지급여력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로 본다"며 "월 납입금이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폐업했다면?… '피해 보상'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를 이용해 상조 업체 별 정보를 손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다. /사진='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를 이용해 상조 업체 별 정보를 손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다. /사진='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캡처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선수금 보전기관에 따라 선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이라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온라인 민원이나 전화 신청으로 피해보상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지점에서 신분증과 가입내역을 지참해 피해보상금을 확인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현금 보상 외에도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와 다른 것이다. 내 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과장은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인지 건실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전후로 상조업체의 현황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알아본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