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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 8년새 가입자 2배로… 쑥쑥 크는 '대한민국 상조시장'
② "추석 성묘? 이젠 디지털로"… 변신하는 상조업체들
③ "먹튀, 걱정돼요"… 급성장하는 상조 가입 전 주의할 점은?
① 8년새 가입자 2배로… 쑥쑥 크는 '대한민국 상조시장'
② "추석 성묘? 이젠 디지털로"… 변신하는 상조업체들
③ "먹튀, 걱정돼요"… 급성장하는 상조 가입 전 주의할 점은?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41세)는 요즘 상조상품 가입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냈던 상조부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인 추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알게 된 A씨. 그는 "상조업체별 재무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마음에 드는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해마다 상조가입자가 1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업체 폐업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입 전 상조업체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가 부도나 폐업하더라도 고객에게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여력으로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대응 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비율도 상조업체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조업체 79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03%였다. 상조업계 전문가는 "지급여력비율은 높고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로 본다"며 "월 납입금이 싸다고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건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폐업했다면?… '피해 보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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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다면 선수금 보전기관에 따라 선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이라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온라인 민원이나 전화 신청으로 피해보상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지점에서 신분증과 가입내역을 지참해 피해보상금을 확인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현금 보상 외에도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가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와 다른 것이다. 내 상조 그대로를 통해 기존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과장은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인지 건실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 전후로 상조업체의 현황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알아본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